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충남

당진시의회,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필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비닐, 농약병,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점적 호스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폐비닐 2,557톤, 농약 빈 용기류 75톤을 수거해 보상금으로 3억 8,5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진천군, 금산군, 예산군, 담양군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 보조, 지정 장소 임시 보관 후 지자체 일괄 처리, 읍·면 단위 예산 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시 또한 해결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영농폐기물 수요 파악, 임시 보관소(집하장) 설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 방안 마련, 농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농촌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