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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당진시 체계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 촉구

김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덕주 의원은 “최근 당진시는 수청 1, 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7개 단지, 7,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했고, 앞으로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당진 2지구와 3, 4지구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 유동 인구가 급격히 시내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농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덕주 의원은 동지역 교통체증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청 1, 2지구와 국도 32호선이 연결되는 곳에서의 교차로 설치로 교통 혼잡이 심화됨을 지적했고, 탑동사거리와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사거리, 시곡 교차로 등이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나타나며,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차로 교통처리 체계의 최적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활용 ▲장기적 교통 계획 수립 ▲정미-송악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자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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