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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산교육지원청, 2025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 성료

AI교육체험과 함께한 변화된 교육현장 이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산 AI교육체험센터(서동초등학교)에서 ‘2025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산 관내 각급학교 행정실장들이 참석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주요 교육 행정 전달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공직기강 및 복무 관리 ▲각급학교 시설 사업 신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주요 사안을 전달하고 AI교육체험센터의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성기동 교육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실장들이 교육 행정의 주요 정책을 숙지하고, AI교육체험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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