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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산교육지원청, AI 교육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유·초·중·고 행정실장 대상 AI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산 AI교육체험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에서 관내 유·초·중·고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AI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서산 AI 교육체험센터의 연혁 및 운영 성과 설명 ▲생성형 AI를 활용한 승화 전사 머그컵 만들기 활동 ▲서산 특산물 캐릭터 생생이와 함께하는 해미읍성·개심사 VR체험 ▲인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을 활용한‘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군사훈련’체험 ▲AI 채팅을 포함한‘로봇활용실’ 체험 ▲Chat GPT 등 AI 도구를 활용한 교육행정 효율화 교육 등을 운영했다.

 

성기동 교육장은“AI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격변하는 일선 교육 현장 속에서 교원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반이 AI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특히나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지원행정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더 많고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AI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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