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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괴산군, 2026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 위한 2026년도 신규사업 27건 발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2차)’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인헌 군수의 주재로, 각 국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2,68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27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군의 주요 2026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으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150억 원) △청년어울림주택사업(105억 원) △ICT드론/UAM 복합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300억 원) △괴산 시구산(조령 4관문) 개발(100억 원)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44억 원)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191억 원)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100억 원) △농촌협약 체결(488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100억 원) 등이 있다.

 

△학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23억 원) △후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123억 원) △불정목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266억 원) 등도 추진된다.

 

군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예산 확보는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3~4월 중 국가재정의 큰 윤곽이 결정되므로,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발굴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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