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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2025년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오는 5월 1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재난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 도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하며, 참가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천안시 서북구민 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경연 방식은 심정지 발생 상황을 연출한 후, 팀원들이 5분 내에 초기 대응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 규모는 충청남도지사 상장 8점(상위 1~7팀, 인기상 1팀)이 수여되며, 천안서북소방서 대표팀으로 선발될 경우 소방서장 상장이 추가로 수여될 예정이다.

 

김종욱 서장은 “전 국민의 심폐소생술 관심과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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