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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65세 이상 군민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수료 면제

청양군, 4월 초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와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4월초부터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 초에 공포와 동시에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군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4대가 85종의 민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이 연간 7천 8백 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훼손 등으로 지문 인식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주로 이용한다. 이들은 민원 창구에서 연간 2만 8천 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창구 이용을 주로 하는 65세 이상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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