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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사업장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사업장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6개월간 총 8회, 1:1 맞춤형 금연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여 금연 성공을 돕는 사업이다.

 

또한 금연 동기부여를 위해 금연 유지자에게 금연 물품 등의 인센티브와 6개월 금연 성공기념품을 지급하고, 대면 상담과 함께 지속적인 비대면 상담도 병행한다.

 

지난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42명이었으며, 이 중 6개월 금연성공자는 42명으로 29.6%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남성 현재 흡연율이 높은 주교면 소재 사업장 및 신규 참여 사업장을 발굴하여 금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금연 희망자가 8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많은 직장인들이 금연에 도전해 개인의 건강향상은 물론 사업장 내에 금연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장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금연 홍보로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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