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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학생수련원, 자기성장으로 빛나는 충북 학생으로

신규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은 3월 20일부터 9월까지 학생자치회 기능 향상을 통한 민주적이고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지원을 목표로 '2025. 학생자치 리더십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진천본원, 괴산쌍곡휴양소, 충주교직원복지회관, 옥천캠프, 청풍마음쉼터 등에서 진행되며,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65개교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8기에 걸쳐 운영된다.

 

리더십 캠프는 학생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학생자치회 기능 강화 ▲리더의 덕목 습득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팀워크 및 신체 단련 ▲도전 및 안전의식 강화 ▲마음근육 발달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임원회 학생들이 꼭 필요한 덕목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천안전체험관과 연계한 리더십 캠프를 신규로 운영하여 학생자치회 리더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안용모 학생수련원장은 “학생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캠프 운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품에서 자기성장으로 빛나는 충북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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