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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바쁜 업무 속에서 빠르게 민원 응대 익혀요

민원응대 숏츠 영상 및 매뉴얼 제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9일, 민원 만족도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원응대 숏츠 영상과 민원응대 미니매뉴얼 북을 제작‧보급했다고 밝혔다.

 

숏츠 영상은 2분 내외의 짧고 간결한 영상으로 제작되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상은 주요 민원인의 성향(감정형, 직관형, 감각형, 사고형, 외향형, 판단형, 내향형, 인식형 등)에 따른 맞춤형 민원 응대법을 교직원들이 직접 재연한 사례 영상으로 구성하여 매달 한편씩 공개하며, 민원 응대 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관심을 증대시켰다.

 

미니매뉴얼 북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민원응대 기본사항 및 특이민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요령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사항 ▲행위유형별 적용법률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존중 슬로건 등을 담았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원응대 요령을 주요 핵심 사항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숏츠 영상과 미니매뉴얼 북은 민원 응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어, 직원들의 감정노동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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