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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성북구 복합지구 지정으로 1,386호 공급 기반 마련… ’29년 착공 예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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