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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규제리셋 시동 … 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 완화

벤처나라 지정기간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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