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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학교 계약제교원 인력풀 지원자 상시 모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원들의 출산과 육아 등 권장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계약제교원 채용 수요에 발맞춰 학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계약제교원 인력풀 지원자를 상시 모집한다.

 

세종시는 평균연령(‘25년 기준 39.2세)이 전국평균(’25년 기준 45.4세) 보다 낮고 합계출산율(세종시 합계출산율 ’25년 기준 1.03명)이 타시도 보다 높기 때문에,

 

교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교원을 대체할 계약제교원의 수요가 많다.

 

또한, 헌법 상 기본권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세종시교육청과 학교지원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는 채용공고 없이 원하는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여 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도 채용기관을 알아보는 수고를 덜고 학교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구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자격은 유‧초‧중‧특수‧비교과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 계약제교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의 구직(인력자원)란에 지원등록 후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지원본부 행정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계약제교원 인력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계약제교원 인력풀은 갑자기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 계약제교원 인력풀로 학교의 채용 지원 요구에 발맞춰 왔으며, 작년에 이어 계약제교원의 추가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신 선생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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