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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원, 장애공감 교육용 영화 청소년 배우 공개모집 시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17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장애공감 교육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 배우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충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 중 연기활동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배우들은 5분 이내의 연기 영상을 제출하여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배우들은 실제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영화는 중학교 3학년 민서가 청각장애인 서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윤성과 팀을 이루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이야기로,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프로젝트는 청소년 배우 발굴에 그치지 않고, 장애공감문화를 확산시키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화의 시사회는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제작된 영화는 특수교육원 장애이해체험관의 원격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올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부 문의사항은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영화 제작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학생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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