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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천교육지원청, 진천 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 !

교통 안전 규칙을 지켜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3월 18일 서전유치원에서 개학기 교통안전 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교통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진천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정문 앞에서 진천경찰서와 교직원, 해솔반 유아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등원 시간을 활용하여 교문 및 유치원 현관에서 진행됐으며 교직원, 유아들이 함께 교통 안전 약속을 외치는 등 교통 질서 지키기의 생활화를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길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서전유치원은 원아들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배움터 지킴이 인력을 활용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등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과 습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원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장경숙 원장은“이번 캠페인으로 원아들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등·하원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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