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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은교육지원청, 사회정서교육 신학기 안착을 위한 ‘사회정서교육 역량강화 연수’집중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교육지원청은 17일 보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사회정서교육 담당교사 및 참여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2025.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사회정서교육은 교육부의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출범하며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은교육지원청은 이어 20일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3월 중 집중실시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의 3가지 분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단 핵심 강사로부터 교육부의 표준 지도안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정서교육의 활용과 교수법을 실습했다.

 

전병일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우리 보은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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