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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2025년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

2003년부터 누적 103억여원 학생복지 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7일,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본부장 임세빈)로부터 도내 학교와 교직원이 사용한 교육사랑카드의 적립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하여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충북교육사랑카드'는 충북 도내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와 신용카드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교육사랑카드 사용금액의 0.6%~1%를 학생복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올해 조성된 금액은 9억 3,781만원으로, ▲난치병 학생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까지의 누적 적립액이 10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전달받은 적립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난치병 치료비 지원으로 5,000만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1억 5,360만원 ▲소외계층(위탁가정(소년소녀가장)・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된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은 “충북교육사랑카드는 교직원과 충북농협이 충북 도내 학생들의 희망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이다. 앞으로 충북농협은 충북교육청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충북 교육복지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 아울러,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학생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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