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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 역량 강화 연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은 3월 14일에 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학교폭력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경찰 및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과 학부모 17명, 교원 11명, 총 4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4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운영계획을 심의했으며, 올해도 5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진행된 심의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청렴의무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심도있게 안내했다.

 

참석한 심의위원 A씨는 “교육의 중심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정기 심의위원장(학교지원센터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절한 조치 결정을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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