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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한국산 참외, 베트남 입맛 사로잡는다! 첫 수출 쾌거

2024년 4월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 이후 3월 17일 첫 수출 성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3월 17일 첫 수출을 한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을 수출허용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했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3월 17일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하여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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