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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직무성과 계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경쟁력 강화, 재해 대응 등 핵심과제 선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가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명과 ‘2025년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아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4일에 걸쳐 부시장 주재하에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직무성과 과제 성과 면담을 진행해 시정 발전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를 주문한 바 있다.

 

아산시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241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조성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장기 교통 대책 수립 및 지구 외 취락마을 환경개선 추진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농업인 정착 기반 마련 ▲환경기초시설 확충 ▲평생학습 및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산시는 과제 난이도·이행도·목표 달성도 등을 연중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5급 이상 관리자 성과 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해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올해 선정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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