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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관리 개선 촉구

승소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액 조속한 조치 필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은 3월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 7천4백만원 중 약 65%인 2억 4천4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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