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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교육도서관, 학생 독서 감수성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교육도서관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상상력과 마음근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조물조물 그림책 클레이 ▲도란도란 생각 나누기 ▲우리는 꼬마 연극단 ▲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 속 인공지능 ▲도전! K-POP 스타 등 5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책 읽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은 3월 중 학교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의 도덕적 상상력과 마음근육을 강화하는 ▲가치있는 인문고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급에 온 책 읽기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언제나 책봄꾸러미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언제나 책봄: 영동'북큐레이션을 매달 운영하여 주제에 따른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책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관내 프로그램 및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독서 활동에 기여하고, 책을 가까이하는 인문독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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