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교육

제천교육지원청, 제천학생회관 책봄 독서교육지원사업 참여학교 모집

내 인생의 책 세권과 함께하는 책봄 학교 독서교육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학생회관이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제천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책봄 독서교육지원사업 ‘생각이 자라는 책봄 독서교실’과 ‘같이책과 함께하는 책꾸러미 지원’ 참여학교를 모집한다.

 

‘생각이 자라는 책봄 독서교실’은 내 인생의 책 세권 ‘인생책, 선물책, 같이책’을 토론, 연극, 책놀이 등 다채로운 독후활동과 연계한 찾아가는 일일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급 및 학년별로 총 3개 프로그램 45회 운영 예정이며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활용해 맞춤형 독서교육을 제공한다.

 

‘같이책과 함께하는 책꾸러미 지원’은 학년별 책꾸러미(1꾸러미 30권)와 독후활동용품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사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꾸러미 7개와 학급문고(인문고전, 추천도서, 교과연계도서) 책꾸러미 4개를 각 꾸러미와 연계한 독후활동 보드게임과 함께 지원한다. 책꾸러미는 1차시 당 3주간 대여 가능하며 총 5차시 운영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천학생회관은 올해 ‘같이 읽는 인문독서여행’,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컨설팅 지원’, ‘제천학생회관 청소년전용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학교 독서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천학생회관은 “책봄 학교 독서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내 인생의 책 세권을 만나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학교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꾸준한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하며, 모집 공문 참고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