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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음성교육지원청, 상반기 교(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디지털 시대 맞춤형 교육과 지역 인재 육성 논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교육지원청은 3월 17일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장 4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수본부 손찬희 강사의 '디지털 시대,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특강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 후에는 디지털 교육 확대와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도 이어졌다.

 

채민자 교육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교(원)장들이 2025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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