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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협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거나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되어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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