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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4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연수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특수교육 수업 나눔 장학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충남 특수교육 주요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처음 근무하는 담당자가 많아 예산집행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산 관련 업무처리 요령’이란 주제로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 김기철 선생님의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과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맞춤지원 전문성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4월부터 11월까지 신규ㆍ저경력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도움단’과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현장점검 및 지원 정보나눔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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