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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서비스로 전월세 사기 예방

올해부터 당진시민 전체 대상으로 사업 진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당진시 거주(또는 거주 예정)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추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가 1:1 상담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당진 거주 청년에서 전체 당진시민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한 경우, 당진시청 1층‘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상담 창구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까지 전월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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