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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2025. 충북교육 홍보 모니터링단 모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7일부터 25일까지 충북교육 홍보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도민으로 구성된 '2025. 충북교육 홍보 모니터링단' 50명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충북교육소식지, 공식 SNS 등 충북교육청의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 연간 4회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희망자는 25일까지 충북교육청 누리집(정보마당-알림판-공지사항 1202번)과 충북교육청 공식 SNS인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밴드,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충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홍보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고, 결과는 31일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 운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보관 교육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재경 공보관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홍보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홍보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충북교육이 다양한 교육가족의 구성원과 도민의 참여로 널리 홍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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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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