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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관광레저용지(R7)지역 2.35㎢에 2,500억 원 이상 투자할 사업자 모집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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