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교육

충남교육청, 2025 상상이룸공작소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상상이룸교육 수업역량 신장 기회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 일원에서 ‘2025 상상이룸공작소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 담당 교사와 담당 장학사가 참가해, 발명과상상이룸교육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배움자리는 △‘메이커 다은쌤’과 함께하는 혁신가(체인지메이커) 지도 우수사례 강의 및 3차원 프린팅 작업실 체험 △돈암초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육 지도 우수사례 공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전시 체험 △서울시립과학관 관장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타 시도의 운영 현황과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탐구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발명 및 창의융합 교육의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담당자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사들이 상상이룸교육과 발명교육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창의융합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