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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배움자리 실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연수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공주) 안전체험관에서 도내 시군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복지사 96명을 대상으로'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업무 담당자 배움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5년 교육복지지원사업과 기본 계획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 신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이해와 교육복지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의 특강은 신규 교육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적응 능력 강화했고, 분과별 업무생각나눔자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소통의 장이 됐다.

 

유아교육복지과 양은주 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의 양극화로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번 배움자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과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국정과제로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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