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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 기부' 사업으로㈜ENC 기부금 기탁받아 도서구입비 학교 전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사업이 지역사회 인사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13일에 밝혔다.

 

이날(13일)은 ㈜이엔씨가 도교육청 교육감실을 방문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금은 청주공업고등학교와 혜원학교에 도서 구입비로 각각 250만원씩 전달된다.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사업은 향토기업가 및 출향인사의 기부를 받아 도내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하여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희 ㈜이엔씨 대표는 “책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출향 인사들의 관심과 후원이 아이들의 독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업과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서 기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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