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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을 위한 조치 안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해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들인 후 시행됐고,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의 실형 선고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운영 지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해당 교원 적극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학교 현장과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주적 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불안감이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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