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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2025년 상반기 학교지원센터 배움자리 실시

학교업무최적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 현안 분석과 해결방안 논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보령 쏠레르에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과 업무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센터 배움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진 연구위원의‘학교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2025 학교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 충남 학교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학교업무최적화를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공통 사업으로 ▲수업과 인력 중심의 학교 맞춤 지원 ▲ 학교업무 최적화 중심 학교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과제 해결 중심의 지역 특색 학교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배움자리는 지역별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2025년 충남 학교지원센터의 출발을 선언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2025년에는 공통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지역별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 해결하는 맞춤형 학교지원으로 학교가 더욱더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교육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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