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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보유 기업 찾아 실증비 지원

민간은 우수 기술력 검증 및 상용화, 도시는 스마트시티 확산 가속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두 사업을 통합 공모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매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위치한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총 5건(자유공모)에 과제당 2억원 내외,'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총 5건(자유공모 4건, 지정공모 1건)에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3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과 3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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