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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국제 탄소시장 이해 제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 탄소시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제 탄소시장 인프라 구축, 국제감축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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