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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은교육지원청, 제54회 보은초중육상경기대회 성료

미래의 육상 스타를 꿈꾸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 초·중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제54회 보은초중육상경기대회가 11일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초·중학생들이 다양한 육상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체력 증진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던지기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으며,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보은교육지원청 전병일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및 몸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4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는 지역 육상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경기에서는 미래의 육상 스타들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본인의 기량을 펼쳤으며,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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