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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아름다운 동행 평등한 민원 서비스 실현

15개 시군지회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 민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에서 충남농아인협회(15개 시군지회 포함)와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평등한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교육감과 충남농아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교육청과 충남농아인협회는 방문 민원인의 업무 해결을 위한 수어통역과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연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어통역 민원 서비스는 농아인 민원인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방문할 때, 교육지원청과 충남 지역 농아인 지부 간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 사항을 통역해준다. 이를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와 농아인 민원인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 사항을 원활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평등한 민원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분들 모두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게 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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