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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최첨단 ‘안전행복교실’ 제작 완료! 학생 대상 시연회 개최

안전체험교육원, 다양한 재난 상황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 기대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안전행복버스 제작을 완료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를 기념하고자 안전행복버스의 공식 명칭을 ‘안전행복교실’로 정하고 3월 11일(화)에 바른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기존 안전행복버스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 4세 이상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대피 체험과 교통 안전 체험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이동식 종합안전체험관’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행복버스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내부를 ▲ 포디(4D) 활용 교통 및 지진안전체험교육, ▲ 영상활용 생활안전교육 ▲ 소화기 교육 ▲ 엘리베이터 및 에스켈레이터 안전교육 ▲ 화재대피와 구조대 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전행복교실의 정식 수업에 앞서 바른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진행해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교육적인 효과를 검토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안전행복교실 시연회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실감 나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해 우리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위급한 재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연회 및 안전행복교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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