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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 현지에서 무역위원회 공동 주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지난 ‘23.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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