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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교육문화원, 현대적 감성 담은 '제2의 교가' 제작 지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큰 호응 얻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은 11일, 학생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현대적 감성의 제2의 교가를 제작하는 '2025. 우리학교노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가가 주는 의식가의 형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부를 수 있는 특색 있는 학교만의 노래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우리학교노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노랫말은 각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창작되며, 작곡과 음원 제작은 교육문화원이 직접 담당해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우리학교노래'를 완성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원은 지난 4년 동안 총 38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사업을 통해 제작된 교가의 음원과 악보는 교육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학교노래만들기'를 검색하면 각 학교의 홍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1일까지 교육문화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제2의 교가를 제작해 학생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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