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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충남도립대 전입 지원 이동민원실 운영

지역 정착 위한 다양한 지원책 홍보 나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이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운영한 충남도립대 전입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알리고 있다.

 

군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동민원실’은 전입 지원 혜택 홍보 및 현장 전입 신청 접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도립대 교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지 신입생들의 빠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청양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최대 8학기분(연 100만 원) 지원 ▲자취생활을 하는 대학생을 위한 전입축하금(청양사랑 상품권 10만 원), 생활안정자금(청양사랑상품권 30만 원) 등 전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청년지원정책으로 ‘누구나가게(창업지원)’, ‘블루쉽하우스(주거지원)’, ‘청년수당지원(생활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함께살아U’ 기숙사 20호, 2026년 완공 예정인 ‘내일이U’ 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고3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25년 정원내 모집 인원 422명으로, 100% 등록 달성을 이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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