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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고속상륙정(LSF-II) 시뮬레이터 해군 인도

이제 3D 시뮬레이터로 고난이도 고속상륙정 조종을 훈련합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5일 고속상륙정(LSF-II) 시뮬레이터(모의입체조종훈련장비)를 해군에 인계했다. 이번에 해군에 인계한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여간 체계개발과 군의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된 첨단 3차원 시뮬레이터로서, 향후 운용요원이 고속상륙정 조종술을 더 용이하게 숙달할 수 있어 실제 상륙작전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이 입체 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핵심 전력입니다. 지난 ’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현재는 ’26년까지 총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

 

전격적인 기습상륙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고중량의 전차와 다수의 상륙군을 싣고 약 시속 70km의 초고속으로 목표해안에 직접 상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고와 조류, 풍속 등을 극복하며 고속으로 기동해야 하는 고속상륙정은 작전성공을 위해서 항공기 조정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조종술을 보유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및 기상 조건에서 함정의 모든 기동을 매우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특히 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뿐만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신현승)은 “해군의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장보고-III 시뮬레이터에 이어 이번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를 군에 인도하여 조종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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