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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태열 외교장관,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의 대화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폴란드대사관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폴란드 소재 공공기관들 역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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