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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민·관이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해외 다출원 산·학·연과 '해외출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특허청은 3월 5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출원을 활발히 진행 중인 우리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IP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마키나락스, 액션파워 등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KA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IP)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해외출원 촉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출원(PCT) 등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최근 현황을 공유한 후,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리기업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 우선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정당한 사유→고의가 아닌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2개월→4개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전문가 시각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렴된 의견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정책을 발굴하는데 적극 활용될 것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급변하는 세계 경쟁체제하에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에서 해외특허를 확보하여 국제적 경쟁우위를 선점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재권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이 특허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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