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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 입찰 예정

(공사) 79건 2조 5,307억 원 · (물품) 29건 1,736억 원 · (용역) 100건 5,757억 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3건, 1조 7,051억 원, 이월 공고는 55건, 1조 5,74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등 38건, 1조 285억 원, 물품은 ‘전투식량(발열-22형) 구매’ 등 25건, 1,612억 원, 용역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등 90건, 5,15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2,800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9,192억원) 보다 약 70.9% 증가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신규 공고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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