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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스마트팜용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부가가치세 환급 신규 적용 등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통과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수량)와 경감률(세율)도 확대한다.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발효주류 1,000kl,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하고,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kl, 증류주류 100~200kl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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