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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첨단산업 신시장 선점 범정부 표준역량 총결집

산업부 등 18개 부‧처‧청 합동 2025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2,475억원 투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올해 2,475억원(전년 대비 9%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ž처ž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2024년 조기 달성했다.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매진한 성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5년의 국가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자, 18개 부ž처ž청은 ‘범부처 민ž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디지털žAIžESG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2025년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ž산업ž사회 전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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