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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민관협력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농업·농촌 현안 해결·국제적 경쟁력 강화, 민관협력 본격 추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을 2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서효원 차장, 소속기관 원장 등과 유관 기관, 학계, 산업계 등 내외부 인사 170여 명이 참석해 민관 기술과 역량을 결집한 융복합 협업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11월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추진 방안 발표 이후 민간기업, 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는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첨단과학기술 개발로 농업·농촌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다. ‘정책지원·현안 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와 ‘미래 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우리농UP 미래로)’가 있다.

 

출범식 1부에서는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훈 과장) ▲농촌진흥청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보고(민관협업전략팀 정강호 과장)와 종합 토론이 있었다. 2부에서는 각 프로젝트 연구단장 주관으로 프로젝트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의 장점을 살려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추진은 농업과학 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산·학·관·연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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