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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신산업분야 기업 수출지원...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2025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2월 24일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벤처기업은 업력 무관) 중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기업 홍보 등 사업화 분야에 집중하여 15개 내외 기업에 총 30억 원(기업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 현지조사, 물류·포장지원 등 수출분야에 집중하여 기업별 최대 2억 원 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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